Vol. 30. 이건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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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내용과 적절한 기사 큐레이션까지 너무 좋은 컨텐츠였어요!"
짧은 글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피드백이었어요. 매주 워크웨이브에 담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해요, 홀리워커!
어느덧 서른 번째 워크웨이브를 보내드리는 날이에요. 벌써 계란 한 판을 다 채운 셈이죠. 기쁘기도, 또 아쉽기도 한데요. 워크웨이브 30호를 받아보는 홀리워커는 어떤 기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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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워커✨ 안녕하세요!
113, 61, 그리고 7.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을 넣은 횟수, 그리고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횟수입니다. 한 해에, 한 학급에서만 담임이 7번 바뀐 거예요.
지난주 MBC 피디수첩에서는 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악성 민원이 교실을 망쳤다'고 했어요. 밤낮없이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대는 행태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같은 일을 만들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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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피디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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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꼭 학교 현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울리는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워크웨이브🌊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멈춰 있는 이유,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워크웨이브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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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워크웨이브
~ Breaking Wave; 퇴근 후 카톡, 제발 그만하면 안 될까요?
~ Action Wave; 세상의 시간과 발을 맞추는 방법
~ Trend Wave;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니여, '워리데이(W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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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요
홀리워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퇴근 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요. "카톡!" 슬쩍 확인해 보니 부장님이에요. 급한 일인가, 싶어 메시지를 열었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한마디. "내일 아침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보내두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생각만 해도 뒷목이 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우리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무 외 시간에 회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떠오른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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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시간 연락 관련 설문조사.
(그래픽 제작=워크웨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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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오프(off), 업무에도 로그오프
유럽에서는 이미 논의가 제법 진전되었어요.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벨기에,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죠.
일명 '로그오프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은 전화, 이메일, SNS, 회사 자체 서버 등 모든 소통 경로를 규제해요. 50인 이상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죠.
프랑스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로그오프'를 위해 애쓰고 있어요. 미쉐린은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서버에 접속한 횟수가 한 달에 5회 이상이면 제재하도록 했어요. 폭스바겐은 아예 퇴근 이후에는 업무용 이메일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택했고, 벤츠는 휴가 중에 도착한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기술적인 차단을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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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제발 그만, '카톡금지법'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16년에 발의된 '카톡금지법'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요.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생활을 법률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정부가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공짜 야근'에 대한 인식에서 찾기도 해요. 무급 초과근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3명 중 1명꼴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나, 무급 초과근무 통계가 한 번도 작성된 적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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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LG유플러스인데요. 10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고, 6시 30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보직자의 직책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강력한 제재와 구속력.
어쩌면 이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랫동안 수당 없는 야근이 당연한 세상을 살았고, 오래된 문화는 단순히 인식을 개선한다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한 기업들은 모두 각자만의 제재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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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구속은 경제적 제재라고 생각해요. 퇴근 이후의 업무 연락을 모두 초과 근무로 간주하고,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이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일종의 경제적 유인이 될 거예요.
그러자면 우선, 초과 근무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처리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시간'이라는 제3의 영역을 두는 나라들도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휴식 시간이지만 만일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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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말 몇 마디로 뚝딱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홀리워커,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업문화 담당자로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방법. Action Wave에서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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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Wave🎬; 세상의 시간과 발을 맞추는 방법
- 제도에 대한 공감대 마련하기
-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 만들기
- 정기적 교육 및 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기
- 사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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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시간과 발을 맞추는 방법
'퇴근 후에 연락하는 게 왜 나빠?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혹시, 앞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홀리워커가 있다면,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일과 삶의 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주 5일제 도입 이후부터예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죠. 기업문화 담당자라면 늦게라도 세상의 시간과 발을 맞춰야겠죠? 사내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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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에 대한 공감대 마련하기
모든 정책이 그렇듯, 먼저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사내 정책으로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게 임직원의 삶의 질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세요. 또한, 프랑스 자동차 회사 Renault처럼 일부 부서에 한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직원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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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 만들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위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퇴근 후 업무 연락 제한 기준, 예외 상황 및 연락 방법 등의 대표적인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춰 메일, 메신저 시스템의 자동 알림 차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술적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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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적 교육 및 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기
사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세대별 온도 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될 텐데요. 이 같은 내부 임직원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프랑스 사례처럼 퇴근 후 디지털 연결을 끊고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정기적인 워크숍 및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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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사내 게시판,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필요성과 취지를 홍보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 FAQ 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 포스터 및 슬로건을 통해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일회적 캠페인이 아닌 기업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임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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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여
업무 외 시간에 받는 연락이 싫은 이유는 단연 휴식을 방해받기 때문일 거예요. 내 삶에 일이 끼어드는 것, 말하자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치 휴일도 근무일처럼 보내는 현상을 해외에서는 '워리데이(Woliday)' 라고 불러요. 일(Work)과 휴일(Holiday)을 합쳐서, 그야말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기분을 표현하는 신조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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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웩 딕셔너리: '워리데이', 이렇게 써 봐요
1. 저 내일부터 휴가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워리데이 너무 싫어요.
2. 아, 쉬는데 연락해서 미안해요. 내가 워리데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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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 데이(Worry Day)는 이제 그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워리데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휴가를 쓰고도 괜히 걱정되고 불안해서 회사 메신저를 확인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개인이 '꺼짐' 모드로의 전환을 어려워 한다면, 기업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락을 받아야 할 때를 명확히 규정해서 공지한다면, 쉬는 날 마음 졸이는 워리 데이(Worry Day)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처리했다면 초과 근무로 간주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필수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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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한 걸음 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중심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해 신용보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대요. 앞으로의 기업 내 일·가정 양립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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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률
-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한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어요.
- 국내 첫 온라인 노조 출범
국내 첫 온라인 노조가 출범했어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기반으로 더 많은 노동자에게 다가가려는 취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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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 가짜노동,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나이가 젊을수록 일을 하는 '척'만 하는 가짜노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가짜노동을 하고 싶다'는 질문에 20대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고, 30대도 비슷해요.
- 대기업 임원, 현실은...
직장인의 꿈이라는 '임원 승진,' 현실은 100대 기업 기준 0.84%로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야말로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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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 중소기업, AI는 아직 먼 얘기
AI가 시대에도 중소기업 95%가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 AI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용을 원하는 기업조차 비용을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 직장인 번아웃, 집단 무기력 시대
직장인 3명 중 2명이 번아웃이래요. "집단 무기력 시대"에 마음을 다스릴 방법으로는 부정적인 사고 멈추기, 작은 행동으로 의욕 되찾아보기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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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웨이브🌊 국내/외 기업문화 사례, 최신 기업문화 소식, 기업문화에 대한 솔직한 후기 등 즐거운 '워크리듬'을 찾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입니다.
✨홀리워커✨ 일에 끌려다녔던 '워커홀릭'은 이제 그만. 반짝이는 일터를 위해 자기만의 워크리듬을 만들어가는 워크웨이브의 구독자들을 '홀리워커'라 불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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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 좋은 기업문화를 파내는 파인, 아임파인땡큐앤유? 🦕 마뇽 | 우당탕탕, 어디 재미난 기업문화 없나 이러저리 찾아다녀요. 🍔 우디 | 내 일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다같이 일잘러가 되는 방법을 고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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