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방송인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내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발단은 한 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회사에 대한 후기 글이었는데요. 강 대표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실제 갑질 여부를 떠나서 단순 의혹만으로 큰 논란이 된 그의 ‘직장내 갑질’ 오늘 워크웨이브는 누구나 알지만 또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진심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오늘의 워크웨이브
~ 👉우리 주변 '직장내 괴롭힘'
~ 🤷또 다른 괴롭힘 '을질'의 등장
~ '갑질'과 '을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사진 출처=동아일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괴롭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이는 전년보다 12% 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신고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 등은 이미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탑 다운(Top-Down)식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상사의 권력이 절대화되고 부하 직원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터가 적지 않은데요. 비단 몇몇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조직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그래픽 출처=세계일보)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갑질’에 대한 반작용으로 ‘을질’이라는 새로운 괴롭힘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낮은 후배가 오히려 선배를 괴롭히는 사례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11%는 후임자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을질’의 종류는 허위 갑질 신고, 의도적 업무 지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을질’의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을질’을 괴롭힘보다 상사의 무능함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을질’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웍웩 딕셔너리: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이처럼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을질’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고통 받는 직장인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조사 대상 직장인 세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할 정도.
그렇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답은 조직문화에서 찾아야 할 텐데요.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기반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엄중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괴롬힘 예방 교육 및 익명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는 필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째. 여전히 전체 신고 건수의 85% 이상이 신고 뒤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눈치를 보며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신고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울 뿐이죠. 이들을 적극 보호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정회진 노무사님과 함꼐 나누어주세요!